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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내규]이러닝강좌운영내규 (2020.11.16)
  • 작성자 (kctl@kyonggi.ac.kr /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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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닝 강좌 운영 내규 개정 내용


제5조 (콘텐츠 개발 및 탑재) 


④ 이러닝은 동영상이나 음성 또는 애니메이션으로 녹화 또는 녹음된 학습 분량이 주별 1시수 기준 25분 이상으로 제작하고, 콘텐츠 재생시간을 포함하여 1시수 기준 총 학습시간은 50분 이상이어야 한다. 또한, 1시수 당 총 학습시간이 기준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다음 주차로 이월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.


1시수 기준의 이러닝 강좌는 담당 교수의 강의 동영상과 퀴즈로 기본 구성하고온라인 상호작용으로 과제,토론학습보조 영상 중 1개 이상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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