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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-learning 시험 불참 신고서 양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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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
중간 기말 결시 처리과정 공지입니다.


경기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11장 성적 및 성적관리 제 47조(결시자의 성적인정)에 의해


"질병 및 병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결시의 경우"


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중 1회에 한하여


결시를 인정합니다.




단, 규정의 오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


대단히 엄격히 시행하므로, 수강생 여러분은 다음의 절차를 참조하여


필요시, 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



시험 불참 신고서 양식 및 제출 안내 공지드립니다.




1. 시험 불참 신고서 양식은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.



2. 시험 불참 신고서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① 시험 불참 신고서 작성하기(근거서류 필히 첨부)


② 본인 소속 학과장 허가 및 직인 또는 서명 받기


③ 본인 소속 학과장 허가 및 직인 또는 서명을 받은 시험 불참 신고서 스캔하기


④ 시험 불참 신고서 원본은 교수학습개발센터 (수원캠퍼스 종합강의동 6층 609호)


신명철 연구원(031-249-8707)에게 직접 제출하기


⑤ 시험 불참 신고서 스캔본은 별도로 교수님 이메일



3. 인정사례 예시


1) 국가고시_수험표 제시


2) 취업 시험, 면접_수험표제시


3) 직계존비속 사망 시_ 사망진단서


4) 당사자 혼인


5) 질환, 사고 등으로 병원 입원 _병원진단서




※ 인정 안되는 경우


학술세미나 참석, 학회 행사, 가족 결혼, 단순 통원 등



수업진행_과목내용_시험 등의 문의 시 Q&A 게시판을

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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